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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답변 만족도
ass***   2013-11-14 오후 3:1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65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이 있어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소득세수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요

어떤자료에는 적용이 된다고 되있고, 어디에는 2012년 세법개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서 게액감면배제 사유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으로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관할세무서로부터 필요경비 과다계상 자료확인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경우에는 세액감면 배제대상으로 해당하는 것

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확인답변 부탁드려요



자진 수정신고 / 세무서에서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 - 이 두가지 경우 모두 감면이 되는건지 두가지 다 안되는건지 자진신고는 되고 소명신고는 안되는건지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13-11-15 오전 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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