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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대상자의 중간예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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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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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오후 2:52: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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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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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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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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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2012년 귀속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결산시 당기순손실이었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은 12,000,000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기납부한 세액이 29,000,000정도 있어서
환급세액이 17,000,000 정도 나왔습니다.
홈텍스에 조회해 봤더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금액이
6,000,000정도 나왔습니다.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이 사업자는 추계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대상이지만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이 4,500,000정도 나온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 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기납부세액이 4,300,000을 차감하고
2013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시 200,000을 납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정세액이 4,500,000이니 이번 중간예납시 2,250,000정도는
납부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홈텍스에서 중간예납고지 금액을 확인했더니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중간예납고지 금액 계산이 틀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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