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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위로금 세무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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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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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오후 1:21: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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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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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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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될 퇴직위로급에 대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회사는 현재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있습니다.
대상자는 한 분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즉, 퇴직금 無이며, 다른 한 분은 1년 이상(퇴직금 有)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300만원이고 퇴직위로금이 300만원인 경우:
질문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1) 퇴직금액을 퇴직위로금 포함시켜서 600만원으로 표기해야 되나요?
그리고 600만원을 모두 IRP 계좌로 입금시키고 퇴직소득에 대해서 전부
과세이연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근퇴법에는 퇴직위로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연근운용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럴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회사가 가지고 있게 되는데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부로 나눠로 작성할 수 있는지요?
- 하나는 과세이연 적용되는 퇴직금(300만원)에 대한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퇴직위로금(300만원)에 대한 것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 이럴경우, 원천세 신고시 퇴직소득은 총 600만원으로 신고하고, 세액은
퇴직위로금(300만원)에 대한 세액을 표기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없고, 퇴직위로금이 300만원인 경우:
질문 2.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통장으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는 퇴직소득(300만원), 퇴직소득(300만원)에 대한 세액을 표기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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