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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세무처리 답변 만족도
mun***   2013-11-14 오후 1:21: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06
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될 퇴직위로급에 대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회사는 현재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있습니다.



대상자는 한 분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즉, 퇴직금 無이며, 다른 한 분은 1년 이상(퇴직금 有)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300만원이고 퇴직위로금이 300만원인 경우:

질문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1) 퇴직금액을 퇴직위로금 포함시켜서 600만원으로 표기해야 되나요?

           그리고 600만원을 모두 IRP 계좌로 입금시키고 퇴직소득에 대해서 전부

           과세이연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근퇴법에는 퇴직위로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연근운용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럴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회사가 가지고 있게 되는데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부로 나눠로 작성할 수 있는지요?

           - 하나는 과세이연 적용되는 퇴직금(300만원)에 대한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퇴직위로금(300만원)에 대한 것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 이럴경우, 원천세 신고시 퇴직소득은 총 600만원으로 신고하고, 세액은

             퇴직위로금(300만원)에 대한 세액을 표기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없고, 퇴직위로금이 300만원인 경우:

질문 2.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통장으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는 퇴직소득(300만원), 퇴직소득(300만원)에 대한 세액을 표기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15 오전 7: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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