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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공제 답변 만족도
shs4***   2013-11-14 오전 11:5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9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당사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하여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10% 공제를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는데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금액을 취득부대비용까지 자산 가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에너지 절약시설에 들어간 부대비용까지 공제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ex. 취득세,등록세,시험가동 약품 및 소모품, 발전기, 전기시설증축, 전기설비 증설에 따른 전기시설부담금 , 안전검사비)



아니면 메인 RPF보일러 설비관련만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자산등록은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등록하였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15 오전 6: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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