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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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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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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오전 11:50: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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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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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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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당사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하여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10% 공제를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는데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금액을 취득부대비용까지 자산 가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에너지 절약시설에 들어간 부대비용까지 공제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ex. 취득세,등록세,시험가동 약품 및 소모품, 발전기, 전기시설증축, 전기설비 증설에 따른 전기시설부담금 , 안전검사비)
아니면 메인 RPF보일러 설비관련만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자산등록은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등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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