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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개인과의 무상임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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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gj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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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오전 11:48: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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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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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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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부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용 오피스텔을 3,000,000원 보증금을 내고 빌렸습니다. 월 임대료는 관리비를 내는 걸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법인 대표자 부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1. 이때,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나요?
2. 법인 대표자 부인은 실 수익은 없는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는 건가요? 만약,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으면 어떤 세무상 리스크가 있나요?
3. 이때,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보증금 3,000,000원과 관리비 낸것은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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