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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급조건부의 세금계산서교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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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g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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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오후 8: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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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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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저희는 건축물을 시공하여분양하는 시행사입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는 2년이며, 계약서에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총 8회분할지급조건으로 명시되어있고,
일시납의경우 다음달에 5퍼센트를 돌려준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분할입금자의경우 계약서대로 받기로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되지만
- 일시납입금자의경우 돈을 받았을때 전체금액을 세금계산서발행하고
다음달에 5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 돌려줄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방법과
일시납입금했더라도 계약서에받기로한때로 세금계산서를 나눠서 발행하는방법중
선택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되는지요?
- 8회분할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경우 5퍼센트할인금액은 비율만큼
8회로나눠서 수정발행해야되는지, 분할발행이라도 한꺼번에 수정발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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