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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의 세금계산서교부 답변 만족도
taxgs6***   2013-11-13 오후 8:0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5
1.사실관계

저희는 건축물을 시공하여분양하는 시행사입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는 2년이며, 계약서에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총 8회분할지급조건으로 명시되어있고,

일시납의경우 다음달에 5퍼센트를 돌려준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분할입금자의경우 계약서대로 받기로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되지만

  - 일시납입금자의경우 돈을 받았을때 전체금액을 세금계산서발행하고

  다음달에 5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 돌려줄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방법과

  일시납입금했더라도 계약서에받기로한때로 세금계산서를 나눠서 발행하는방법중

  선택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되는지요?

  - 8회분할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경우 5퍼센트할인금액은 비율만큼

  8회로나눠서 수정발행해야되는지, 분할발행이라도 한꺼번에 수정발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14 오전 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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