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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의 옵션계약서상의 보증금 계정과목 처리 답변 만족도
cjygus***   2013-11-13 오후 6:51: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9
1. 귀사의 일일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건설시행회사로써, 분양판매촉진을 위하여 분양대행사와의 계약을 분양세대당 계약금액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시행사와 분양계약 대행사와의 계약시 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대행사에서 분양실적 40%실적 도달시 찾아갈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 경우 시행사에서 임대보증금이 아닌 계약서상 옵션항목으로 받은 사에서 받은 보증금 5천만원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내용건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14 오전 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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