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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주택재고액 용지계정 대체분개 처리의 건 답변 만족도
cjygus***   2013-11-13 오후 4:4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16
1. 귀 사의 일익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분양주택재고액상의 용지계정 대체분개 처리의 건입니다.



3. 당사는 건설회사 시행사로써 2013년 08월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오픈하여 분양진행중인 회사입니다.



사실관계



2012년 아파트 시행초기 용지취득금액 790백만원과 과 분양원가 경비 175백만원 지춡이 이루어 졌고 회게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지 790백만원 / 보통예금 790백만원



지급수수료(분양원가) 175백만원 / 175백만원

회계결산시 분양수입에 대한 분양율과 공사진행율이 없는 상황이므로 그에따른 결산 대체분개시 미완성주택재고액 175백만원으로 재무상태표상의 반영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



지급수수료(분양원가) 175백만원 지출중 지출내용중의 1억은 지구단위용역비라고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처리되어  "용지계정"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당사의 착오로 지급수수료(분양원가)처리하여 미완성주택재고액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 계정잘못 분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2013년 원계정으로 재분류코져 합니다.

미완성주택재고액상의 1억부분을 용지계정으로 대체처리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14 오전 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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