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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소비자부담 배송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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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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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오전 11:31: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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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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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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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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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이며 현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면 배송비가 포합되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요
1.배송비를 포함해서 매출을 잡고 배송비부분은 택배사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니 비용처리
*상품가격 : 10,000원
*소비자부담택배비 : 2.500원
입금시) 현금 12,5000 / 외상매출금 12,500
매출시) 외상매출금 12,500 / 상품매출 11,364
부가세예수금 1,136
택배정산) 운반비 2,500 / 현금(우체국택배)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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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송비는 매출에서 빼고 선수금 처리
입금시) 현금 12,500 / 외상매출금 10,000
선수금 2,500
매출시) 외상매출금 10,000 / 상품매출 9,091
부가세예수금 909
택배비정산 ) 선수금 2,500 / 현금(우체국택배)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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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매출에 포함해야한다고 누구는 소비자부담이니 매출로 잡지말하야한다하니..
현재 두가지 방법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매출은 배송비포함해서 결제가 되서 매출로 잡히니 1번으로 처리하고있고 무통장 같은경우는 2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처리방법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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