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가지급 답변 만족도
rbfgml0***   2013-11-13 오전 10:1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2




직원이 법인카드를 업무무관 가사경비로 사용후



급여에서 공제 해달라고 합니다







차변 가지급(직원)1,000,000 /대변 미지급(카드사)1,000,000







급여 지급시







차변 급여 2,000,000 / 가지급(직원)1,000,000



                         보통예금    1,000,000







이 분개가 맞다고 하셨는데요,







혹, 회사경비로 인정받고,가지급을 줄이기위해







복리후생비 / 미지급금 으로 처리한뒤,







급여 / 가지급금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요,,











[답변] 귀하께서 제시하신 분개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경비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 미지급금(카드사)







-------------------------------------------







그럼 법인카드를 업무무관으로 사용하고,



그 해당전표는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뒤,



급여공제시







복리후생비/미지급금(카드사)







급여/가지급금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법인카드로 개인경비를 지출하고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회사경비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시 복리후생비 등 경비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 미지급금(카드사)







카드대금 결제



미지급금(카드사) / 보통예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럼 적법하진 않지만,

부득이하게 회사경비로 처리한뒤



복리후생 50/ 미지급(카드사)50

미지급(카드사)50/보통예금 50



직원 급여지급시



급여 100/ 가지급 50

          보통예금 50



으로 분개하면 장부의 가지급을 줄일수있는 효과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14 오전 2:50:3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