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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자재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cs10***   2013-11-13 오전 9:50: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6
원재료 수입구매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환율적용을 하여 원재료 취득원가를 계상합니다. 선적시 기준환율로 적용을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선적시 기준환율과

수입면장상의 환율이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큰 금액의 차이가 없어서 혹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요 답변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14 오전 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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