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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취득시 토지 분개 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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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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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오후 6:34: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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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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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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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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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회사에서 콘도를 구매하려 합니다.
중도금과 관련하여,
건물지분에 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원 and 부가세 500,000원)과,
토지분에 관한 계산서(공급가액 200,000원 and 부가세 0원)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왜 콘도건물은 세금계산서이고 콘도토지분은 그냥 계산서인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해당 수취내역에 관한 분개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콘도건물 세금계산서 수취분]
(차) 선 급 금 5,000,000 / (대) 보통예금 5,500,000
(차) 부가세대급금 500,000
[콘도토지 계산서 수취분]
(차) 선 급 금 200,000 / (대) 보통예금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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