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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주식양도 답변 만족도
whdfy0***   2013-11-12 오후 5:0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7




안녕하세요 주식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비상장법인 주식때문예요





A라는 사람이 회사주식 400주 1주당 1만원 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2012년 6월에





퇴사하시면서 주식을 다른사람한테 양도했어야했는데 못하고



그냥 명의만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올라가져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A라는 사람이 압류가 잡히면서 주식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와서 정식절차대로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이미 주식주주로 있는 B라는사람에게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고대로 1주당 10,000원 고대로 해서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니.. 일단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산세는 당연히 나오겠지요??





또, 신고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014년 3월 결산조정할때 저희조정해주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끝인지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ㅠㅠ?
 
 
 
전문가 답변 2013-11-13 오전 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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