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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업무무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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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fgm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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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오후 4:43: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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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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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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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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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법인카드를 업무무관 가사경비로 사용후
급여에서 공제 해달라고 합니다
차변 가지급(직원)1,000,000 /대변 미지급(카드사)1,000,000
급여 지급시
차변 급여 2,000,000 / 가지급(직원)1,000,000
보통예금 1,000,000
이 분개가 맞다고 하셨는데요,
혹, 회사경비로 인정받고,가지급을 줄이기위해
복리후생비 / 미지급금 으로 처리한뒤,
급여 / 가지급금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요,,
[답변] 귀하께서 제시하신 분개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경비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 미지급금(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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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인카드를 업무무관으로 사용하고,
그 해당전표는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뒤,
급여공제시
복리후생비/미지급금(카드사)
급여/가지급금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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