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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업무무관 답변 만족도
rbfgml0***   2013-11-12 오후 4:4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0




직원이 법인카드를 업무무관 가사경비로 사용후



급여에서 공제 해달라고 합니다







차변 가지급(직원)1,000,000 /대변 미지급(카드사)1,000,000







급여 지급시











차변 급여 2,000,000 / 가지급(직원)1,000,000



                        보통예금    1,000,000







이 분개가 맞다고 하셨는데요,









혹, 회사경비로 인정받고,가지급을 줄이기위해







복리후생비 / 미지급금 으로 처리한뒤,







급여 / 가지급금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요,,







[답변] 귀하께서 제시하신 분개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경비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 미지급금(카드사)







-------------------------------------------



그럼 법인카드를 업무무관으로 사용하고,

그 해당전표는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뒤,

급여공제시



복리후생비/미지급금(카드사)



급여/가지급금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전문가 답변 2013-11-13 오전 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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