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식대 영수증 등 |
답변 만족도 |
|
|
|
monon*** |
 |
2013-11-12 오후 4:21:5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10 |
|
|
|
저희는 야근식대를 6,000원으로 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영수증의 금액이 초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6,000원으로 지급하는대요.
이 경우, 직원분들이 가져온 7~8000원의 영수증을 그냥 붙여놔도 될까요?
개인카드로 6천원 넘게 쓰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뎅,, 이럴경우에도 상관없나요?
경비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영수증 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의 지출증빙 가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