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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법인세인고의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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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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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오후 1:29: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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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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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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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매입계산서 폐기분이 신고가 되어 원가에 포함되엇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을 하면서 법인세 수정신고을 해야합니다
도소매 업체이구요
매입금액은 30,000,000원 아직 결제을 못해준 상태입니다
2012년도 결산시 외상매입금으로 잔액이 남아 잇습니다
조정을 상품 30,000,000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2013년도 결산시 30,000,000 -유보처분을 하면 돼는지요
30,000,000에 대한 상여처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하는지 2012년,2013년도 조정사항좀 알려주세요
바쁘시더라도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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