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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회사 운전자 비과세관련 답변 만족도
sjr7***   2013-11-12 오전 10:2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6
안녕하세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중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을 보면







공장.관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달.수하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버스회사에서 일하시는 기사분들도

월정액급여와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부분을 충족하면 연장시간 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11-13 오전 5: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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