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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보증금 및 월세 관련 답변 만족도
nico***   2013-11-11 오후 4:3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직원용 원룸을 하나 계약하려고 합니다.



보증금과 매월 월세가 발생이 되는데요 분개는 어찌할까요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하고 월세는 복리후생비로 해야할지요? 아니면 지급임차료로 해야할지요??



그리고 월세는 다른 서류를 안해주고 없다고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복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급수수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복비는 십만원인데요 무통장입금증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십만원 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서류로 처리를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1-12 오전 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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