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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부업 답변 만족도
jmle***   2013-11-11 오후 2:3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당사는 컴퓨터등의 키보드조립(제조)을 하는데



이 조립과정중 일부 조립을 가정 부업으로 하려고하는데



이때 조립된 물품이 입고 될시

부업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없이

원재료/외상매입금

처리하고 소득신고는 (자유)사업소득처리하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12 오전 4: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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