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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와 통행료 답변 만족도
pid***   2013-11-11 오후 2:2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48
1) 회사 업무차 택시를 탈 경우



택시비 영수증에 나온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하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는데요.



택시비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영수증 상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능한가요?



2)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11-12 오전 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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