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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한 물품의 재입고 답변 만족도
gon***   2013-11-11 오전 12:5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2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에 상품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거래가 없다가 얼마 전 반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사업자 상태 조회를 해보니 폐업으로 조회되었습니다. 상품을 공급할 때는 일반과세자로 조회되었었습니다.

사유를 알아보니 같은 사장님께서 처음 공급하였을 때의 사업자는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는 전과 후가 다른 이름입니다.

폐업하는 시점에서 당사가 반품을 받아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개업한 사업자로 공급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데 거래처(매입처) 사장님께서 고지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럴 때 당사가 반품받은 물건은 원래의 사업자에게 반품받은 것이라 반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바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몇 개월 전에 폐업을 한 상태라서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개업한 사업자에게 받았으니 당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반품을 받았으니 재고는 늘어나고 반품된 만큼의 부가세 환급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난감합니다.



거래처는 개인사업자이고 당사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11-12 오전 3: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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