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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양수에의한 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phs5***   2013-11-09 오전 10:3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집기비품,시설,인테리어 등을 승계받으려 합니다.



계약서엔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및 시설집기등을 포괄양도양수한다라고 하고

00원 이렇게 총액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1.이경우 승계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요?



2.이렇게 승계한후엔 1의 취득가액으로 일반적인 세법상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상각하면 되는건가요?



2.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양수하는 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자산별로 얼마얼마,

  영업권은 얼마 합계 총00원을 양도양수금액으로 한다라고 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아님 위에서 처럼 포괄양수양도한다의 뜻만 기재하고 총액으로 계약서를 써야하나

  요?
 
 
 
전문가 답변 2013-11-09 오후 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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