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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 답변 만족도
rbfgml0***   2013-11-08 오후 5:2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3
직원이 법인카드를 업무무관 가사경비로 사용후



급여에서 공제 해달라고 합니다







차변 가지급(직원)1,000,000 /대변 미지급(카드사)1,000,000







급여 지급시







차변 급여 2,000,000 / 가지급(직원)1,000,000



                       보통예금    1,000,000



이 분개가 맞다고 하셨는데요,





혹, 회사경비로 인정받고,가지급을 줄이기위해



복리후생비 / 미지급금 으로 처리한뒤,



급여 / 가지급금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1-09 오후 7: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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