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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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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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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오후 5:11: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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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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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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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무실에 다닌지 벌써 1년인데 아직도 계정과목이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실무와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만한 도서가 있을까요?
수임업체들이 여러 업종이다 보니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의 회계처리를 어찌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임의로 적었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수임업체입니다.
2012년에 10월에 개업을 했지만 2013년 6월까지는
건물을 건설중이라서 매출이 없었고 매입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6월말에 건물이 완성되고
2013년 7월 1일에 건물의 "소유권보존"의 등기목적으로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기시의 증빙자료로 아래와 같이 법무사사무소에서
영수증을 받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회계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요?
과세표준액 : 300,000,000
사 건 명 : 소유권보존
취득세(부동산) : 10,000,000
교 육 세 : 500,000
농 특 세 : 600,000
증 지 대 : 15,000
수 수 료 : 300,000
보수액의 부가가치세 : 30,000
2. 2013년 8월에 토지취득시의 내역입니다. 분개 부탁드립니다.
취득세(부동산) : 20,000,000
지 방 교 육 세 : 1,500,000
농 특 세 : 800,000
3. 회사건물의 재산세 납부내역입니다.
재 산 세 (건 축 물) : 1,500,000
지역자원시설세(특부) : 400,000
지 방 교 육 세 : 150,000
4. 2012년 건물신축시 A은행에서 20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9월중에 거래은행을 B은행으로 변경을 하면서
A은행의 대출금을 B은행에서 상환을 하고
다시 B은행에서 100,000,000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때의 B은행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입금 : 200,000,000
입금 : 100,000,000
출금 : 200,500,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너무 많은걸 문의 드린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무실 선배님들에게 물어보기도 어렵고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이 아니면 잘 모르고 하니
혼자서 해 볼려고 하지만 많이 어렵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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