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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 중도해지 정산 관련 답변 만족도
nico***   2013-11-08 오전 10:2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2
법인 승용차량 리스하여 사용하다가 계약일 전에 반납하였습니다.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분개 부탁드립니다.



1) 계산서 832,234원



  기본정산금 (반납일까지의 월 리스 사용료 일할금액)



  지급임차료로 처리 예정인데 맞는지요??



2) 계산서 269,299원



   해지수수료 (중도해지 수수료입니다.)

  

   잡손실 처리 예정인데 맞는지요?



3) 계산서 -143,074원



   자동차세 환급



   지급임차료로 해야하는지요??



현재까지는 자동차세랑 모든 비용은 다 캐피탈에서 부담을 하였었꼬 저희는 매달 리스료만 납부하였는데요 달라진 법규로 인하여 자동차세가 인하되었다고 하여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차량 관련하여는 리스료 빼고 납부한게 없어서 지급임차료에서 차감하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1-09 오전 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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