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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첨부서류 답변 만족도
mon***   2013-11-07 오후 10:25: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9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직수출시 수출면장을 발행하거나 수출면장없이 인보이스로 원화 2백만원이하로 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수출면장은 수출실적명세서에 입력하고 있고 인보이스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

서류명 : 인보이스명(SM2013-1105)

발급자 : 바이어이름

선적일자 : 물품 선적일

환율 : 재정환율

외화 : 수출한 외화

로 적용하여 제출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나요?



부가세 공부하다보니 수출면장이 없는 직수출건들은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영세율적용에 건수와 외화합산금액, 원화합산금액을 넣어줘야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맞나요?



영세율첨부서류는 첨부서류대로 입력하고 인보이스 없는 것들은 수출실적명세서 다시 입력해줘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서 기타영세율 금액과 수출실적명세서금액이 항상 다릅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08 오전 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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