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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개인균등분주민세 답변 만족도
uglyte***   2013-11-07 오후 1:0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2
법인회사인데 외국인근로자개인균등분주민세를 회사통장에서 납부하였습니다.

일단 세금과공과금 처리 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해야할지

잡손실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해야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세금과공과금명세서 작성해야하는데

잡손실로 처리하면 따로 작성해야할 서식이 있는가요?



더불어 법인균등할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본세보다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적요에 가산세로 적어야 할지 가산금으로 적어야 할지 헷갈리네요.

가산되는 금액도 손금불산입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1-08 오전 6: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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