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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확정일, 소멸시효 답변 만족도
yk1***   2013-11-07 오전 10:1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2
인쇄재료 판매하는 도소매업체이구요

2001년부터 거래한 업체가 8100만원 가량의 외상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수할수 없는 매출채권이 모두 대손세액공제 받을수 있는건 아니라고 하는데



대손확정일, 소멸시효.. 라는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되서요



그리고 매출처가 2009년4월에  파산하고 면책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판결난 그때 2009.년 1기확정때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했어야하는건가요?

모르고 넘어갔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되는건지요



상법상, 민법상 두가지 소멸시효가 있던데

재화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회사에서 손해보지 않는지



물건만 주고 돈도 받지 못해 억울한데 세법을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도 대처할거 같아서요



그리고 부가세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법인세때 신고조정으로 대손금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 부가세든, 법인세는 한가지만 선택해서 받아야하나요?

소송들어간것도 아니고 그냥 5년 이상 지난 못받은 돈들은 법인세때 대손금으로 경비 인정 받으면 되나요?  책을 봐도 말이 어려워서요

실무에서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3-11-08 오전 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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