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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지급규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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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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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오전 9:48: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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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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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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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정관상 임직원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정해 놓고 2011.12.31일짜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이 개정 되기 전에 대표이사의 급여에 배수와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연금(DC형)을 납입하여 2011년귀속 퇴직급여로 손금 처리 하였습니다.
2012년귀속분 부터 임직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개정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지급규정과 한도액계산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김모씨가 2001년 5월에 입사하였으면, 2011년에 퇴직급여 DC형으로 퇴직급여 처리를 하였고,2012년과 2013년 퇴직급여 DC형으로 납입하고 싶은데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속연수를 2011년에 이미 한번 정산을 하였는데, 개정된 지급규정에 처음 입사시부터 근속연수와 급여등을 계산하여 기 지급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11년에 기 지급한 금액은 빼고, 2012년부터 정산하는게 맞는지요?
또한 임원에 대한 급여(근로소득) 지급 한도액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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