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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thst***   2013-11-07 오전 9:3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1
저희 회사에서 제주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일용공의 항공료와 현지 교통비(택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계정과목과 지급액에 한도가 있는지요?







[답변] 일용근로자에게 항공료와 현지 교통비(택시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액에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입니다 일용공 항공료와 교통비(택시비)의 한도가 없다고 하셨는데 경비계정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2) 인터넷을 보니 노임으로 처리후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경비계정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노임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일용공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경비로 처리해도 된다면 금액의 한도도 없이 지급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 인지요 아니면 제주도라는 특성상 항공료와 교통비를 지급해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3-11-08 오전 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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