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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white0l***   2013-11-07 오전 8:5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8
저희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타법인 및 개인 사업자로부터 금전사용의 대가로서 성격이 있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돈을 차입하였지만 조금 목적이 틀린 성질이 있는 차입입니다.



특정목적에 대항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이며 그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돈을 차입한 경우 입니다.



그돈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주식을 사들였으며 그주식이 배당이 되면 그금액을



다시 차입한 회사로 이자소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 질문입니다.







법인에게 이자소득지급 후 원천징수 할때



과세구분코드 : C



소득의종류   : 25



원천징수구분코드 : C71



이라는 더존의 코드를 사용하며







개인에게 이자소득지급 후 원천징수 할때



과세구분코드 : T



소득의종류   : 25



원천징수구분코드 : C14



라고 코드를 지정하였습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16조 1 - 12로 적용하였으며



법인 및 개인모두 법인세 및 소득세 14% 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대상자만



주민세를 띠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이왕이면 관련 법조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08 오전 1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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