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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경비를 직원개인카드사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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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fgm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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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오후 11:06: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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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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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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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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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경비를 직원개인카드로 사용후
급여지급시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복리후생비 1,000,000 / 미지급금(직원) 1,000,000
급여지급시
미지급금(직원) 1,000,000
급여 1,000,000 / 보통예금 2,000,000
이 분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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