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
 |
|
|
|
 |
|
 |
| |
| 법인카드를 직원이 업무무관으로 사용시 |
답변 만족도 |
|
|
|
rbfgml0*** |
 |
2013-11-06 오후 11:02:4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06 |
|
|
|
직원이 법인카드를 업무무관 가사경비로 사용후
급여에서 공제 해달라고 합니다
차변 가지급(직원)1,000,000 /대변 미지급(카드사)1,000,000
급여 지급시
차변 급여 2,000,000 / 가지급(직원)1,000,000
보통예금 1,000,000
이 분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