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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가산금 세무조정시 소득처분 답변 만족도
suny***   2013-11-06 오후 5:4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7
1.국세환급금 가산금의 세무조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올해 매출과다로 하여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발생하는 가산세는 납부 하였고요. 그리고 과다납부한 부가세 세액과 국세환급금 가산금이 법인계좌로 입금이 되었고요.국세신고납부자가 잘못신고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가산금에 대한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기타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법인세 경정청구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도 동일하게 소득처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법인세 경정청구시 세무서에서 경정청구가 받아드려져서 법인세가 조정되었다면

  지방세인 법인소득할 주민세는 어떻게 환급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07 오전 8: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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