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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문의 답변 만족도
korea1***   2013-11-06 오후 2:1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69
전자계산서(매출-도서)를 역발행 하기로 했었는데



3/4분기에 깜박하고 9/30 계산서를 전자로 이세로에서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역발행이 이미 되어있었네요. 메일을 오늘 확인해서 승인 눌렀더니



저희가 발행한것과 그것까지 합쳐져서 이중으로 발급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역발행 계산서가 작성일자는 9/30인데 발행일자와 승인일자가 11/6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발행한것은 수정계산서(-)발행할 예정입니다.



수정신고 해야하는 것은 알겠는데 역발행 승인된 계산서는



지연발행 가산세 적용 대상인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11-06 오후 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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