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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도급업체 사고발생 보상비 답변 만족도
xogml1***   2013-11-06 오후 2:0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4
저희는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는 주로 외주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상황에서 외주업체 직원이 저희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 사고위로금으로 회사에서 지불할계획인데 접대비인지 근로로 원천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06 오후 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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