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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급여요 답변 만족도
klove***   2013-11-06 오전 10:0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8
안녕하세요 DC형 퇴직급여를 지급 했는데 DC형은 불입할때마다



퇴직급여/ 보통예금 으로 분개를 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은 문제는 디씨형은 퇴직했을때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근데 신고는 은행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들어가나요?



듣기로는 우리쪽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급여액 자체는 반영해서 그때그때



신고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세에 관한건 넣지 않되



그렇게 되는게 맞나요? 그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급 조서도 제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3-11-06 오후 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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