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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급여 답변 만족도
aehee0***   2013-11-05 오후 11:4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1
안녕하세요



대표자 1명밖에 없는 법인입니다.  주주는 남편과 대표자(부인) 이렇게 있구요



질문1) 급여도 대표자 1명만 신고하는데 대표자 급여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50정도인데 다음달부터 300정도로 올리려고합니다.



       갑자기 급여를 저렇게 올려서 신고해도 상관이없나요?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있나요?



질문2) 상기 내용에 대표자에게 급여 300정도를 올려서 주고



       자녀학비 지원을 회사에서 해주는걸로 하려고 합니다.



       학비는 고등학교(예술)학비인데 분기별로 2백정도씩 됩니다.



       대표자 혼자고 직원도 대표자 혼자인데 자녀학비 지원을 해도 되나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도 되는건지요?



질문3) 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은 매월 비과세 되는 금액이 있나요?



질문4) 회사에서 자녀학비지원이 무조건 다 가능한건가요?



       내부적인 서류를 갖춰놔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06 오전 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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