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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avata***   2013-11-05 오후 4:04: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1
현재 계속법인으로 수원 영통 디지털엠파이어 자가 건물에서 제조업 및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용인 흥덕 it밸리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 이때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당해년도 입주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가령 11월 5일 입주를 하여 등기를 하였다면 입주한 날부터 월할 계산을 하여 제조업에 대한 감면을 100% 받을 수 있나요?  입주 3년동안 100% 감면이면 월할 계산을 하는게 맞다면 3년이 되는해 10개월을 안분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위와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에 대한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3)수도권역안에 소유하고 있던 법인의 자가 건물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양도를 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를 하는것도 무방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06 오전 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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