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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연수 단축시 상각비산출방법 문의 (재등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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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le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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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오전 7:33: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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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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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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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입니다.
내용연수 5년(60개월)을 적용하는 자산을 2013년부터 내용연수를 3년(36개월)으로 변경할 경우 상각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감가상각비는 월할(매월)로 산출함
기계장치 취득일 2009년 7월. 취득금액 20,000,000 정액법으로 산출해왔음
2009년 상각비: [(20,000,000 / 5년)/12개월]*6개월 = 2,000,000
2010년 상각비: [(20,000,000 / 5년)/12개월]*12개월 = 4,000,000
2011년 상각비: [(20,000,000 / 5년)/12개월]*12개월 = 4,000,000
2012년 상각비: [(20,000,000 / 5년)/12개월]*12개월 = 4,000,000
==> 취득시점부터 2012년 12월까지 42개월 상각했음.
2013년도에는 상각비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답변을 보니까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세무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은경우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연수 변경시 상각비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는거니까 상각비 산출방법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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