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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임대)료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3-11-04 오후 8:0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8
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에서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 대부(임대)료 입니다.

예전에는 관할시청에 납부했을때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했는데 이때는 고지서로 납부했는데

이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이건 무슨 계정과목으로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1-05 오전 1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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