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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js02052***   2013-11-04 오전 11:2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4
퇴직연금을 매월 퇴직연금통장에 불입을 합니다

기여형인경우 바로 비용처리하는걸로 알고있어요

퇴직연금통장에 매월 퇴직금만큼 불입되는경우 어찌 분개를 해야하나요?

퇴직연금 xxx (판관비)  /   보통예금 xxx

퇴직연금통장을 자산계정에 잡아둬야하나요?

퇴직연금통장을 비용계정에 잡아둬야하나요?





바로 비용처리할경우 퇴직연금통장에 계속 불입되는금액은 따로 장부상에 안나타내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1-05 오전 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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