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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환급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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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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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오전 9:37: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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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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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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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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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았습니다.
환급받을시 이자액이라고 환급 금액이 더 생겼습니다.
취득세 납부 환급액 500,000원 , 이자 10,000원 이렇게 하여 510,000원을 환급받았으면 분개를 어떻게 할까요??
취득세 납부 환급액 500,000은 보통예금/차량운반구 이렇게 분개를 할건데요
이자는 어찌할까요 차량운반구 금액을 510,000원 해야하나요? 아니면 잡이익 잡아야하나요??
분개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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