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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관련 답변 만족도
nico***   2013-11-04 오전 9:3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8
차량구입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았습니다.



환급받을시 이자액이라고 환급 금액이 더 생겼습니다.



취득세 납부 환급액 500,000원 , 이자 10,000원 이렇게 하여 510,000원을 환급받았으면 분개를 어떻게 할까요??

취득세 납부 환급액 500,000은 보통예금/차량운반구 이렇게 분개를 할건데요

이자는 어찌할까요 차량운반구 금액을 510,000원 해야하나요? 아니면 잡이익 잡아야하나요??

분개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05 오전 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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