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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관련 답변 만족도
jsun8***   2013-11-02 오후 10:29: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9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이지분개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읽고 이해하려고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2년 정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을 당해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수정신고 하고자합니다.

계약서을 보니 24개월 과제로 정부지원금은 1억이고 현물(임금) 2천 기업부담금은 7백

2012년 국고보조금이 1억이 통장에 입금되고 고정자산취득은 없고, 2012년 경상연구배발비로 5천이 사용되었고 현물(임금) 5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2년 수정신고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일억을 익금산입하고(유보) 경상연구개발비(비용오천과 현물임금5백)을 손금산입(-유보)하고 2013년에 나머지 사용된 보조금 잔액을 손금산입(-)유보처분하면 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1-04 오전 7: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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