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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보험처리 답변 만족도
w0rab***   2013-11-02 오전 11:09: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4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마티즈가 접촉 사고로 인해서..보험 처리를 하고, 상대편 차량에 대해서 합의금과 부가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읍니다.

질문1) 세금계산서 금액이 10만원/1만원 일때...부가세 공제를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더존을 사용하는데..어떻게 입력을 해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과세로 선택해서 입력을 하려니, 10만원 공급가액도 당사 경비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질문3) 그럼, 과세매입으로 선택해서

       잡손실 10  / 현금 11   이렇게 해서 경비 인정과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부가세  1
 
 
 
전문가 답변 2013-11-04 오전 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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