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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환샘플수입/수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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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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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1 오후 5:46: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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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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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네트워크카드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올해 1월에 네트워크카드를 1장 홍콩에서 수입을 했는데 무환샘플 건으로
통관진행되어 부가세 \16,100 (과표금액 \161,024) 을 납부하였습니다.
기술부에서 테스트 목적으로 수입한 건이라 무환샘플 건으로 통관신고했고
테스트가 종료되어 10월에 홍콩으로 다시 반송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월에 수입할 때는 네트워크카드를 USD140.00 로 신고하여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반송할 때는 USD40.00 로 신고하여 페덱스를 통해 돌려보냈습니다.
수출면장은 샘플 건이라 발행이 안됐으나 수입면장은 발행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직접 수입/수출을 진행하지 않고 홍콩에 있는 회사가 commercial invoice를 발행하고 운임료도 부담하였고 저희 회사는 샘플을 수령했다가 반송하는
작업만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진행했으면 수입금액 USD140.00 로 동일하게
수출진행을 했을텐데 홍콩쪽에서 USD100.00 차이가 나게 진행을 했습니다.
질문 1) 1월 17일에 수입면장이 발행되었는데 과표금액 \161,024원 분개방법 알려주십시오.
부가세대급금 \16,100 은 (차) 부가세대급금 16,100 / (대) 보통예금 16,100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2) 10월 25일에 샘플을 홍콩으로 다시 반송하였습니다.(수출면장 발행 안됨)
홍콩에서 직접 commercial invoice 발행하고 우리회사는 페덱스 통해 샘플 돌려보내기만 함.
여기서 발행된 commercial invoice 금액이 USD40.00 입니다.
이 건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반드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다면 분개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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