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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zeroa***   2013-11-01 오전 11:3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5
법인사업자입니다.



2기예정 부가세신고를 완료하였고, 일반환급세액이 1백만원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매입세금계산서관련하여 신고를 잘못하여 5십만원정도를 환급세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는경우에는 가산세를 계상해서 추가로 납부를 하여야 하는걸로 압니다만..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세액이 있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급을 받지도 않았는데..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급할 세액에서 수정신고부분에 대한 금액만 차감을 하면 되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02 오전 6: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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