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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yangne1***   2013-10-31 오후 5:5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4
건설업체인데요, 올4월 공사를 했고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비(부가세를 포함한)를 오늘 어음으로 지급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업체가 끊어준 세금계산서도 없고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줬던 다른 업체에게 그 업체가 대금을 대신지급해서 그 금액까지 한꺼번에 어음 지급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전 발생한 일이라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것을 지금알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랑 거래가 많은 편인데 앞전에도 다른 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니까 매출이 너무 많아 세금계산서 끊어주기를 피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거라 지금 끊어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오늘 끊어준 어음에 그 공사진행할 때 쓴 인건비 명목으로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부가세 포함안된 금액으로요.이것도 그 업체가 이미 인건비 지불하고 이제와서 저희한테 청구한 것 같거든요. 이건또 어떻게 해야할지...



요약하자면

1. 4월 발생한 공사대금(부가세 포함되 있으나 세금계산서 없음)

2. 다른업체에 그 업체가 지급한 자재대(부가세 포함되 있고 우리회사로 세금계산서 끊겨 있음)

3. 또 다른 공사에 따른 인건비(일한 날짜도 모르고 올 초에 일한 것이라 국세청 신고 및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도 곤란함.)



이 모두를 그 업체 사장한테 한꺼번에 어음을 끊어준 것입니다. 이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 막막하네요.



암튼 여러모로 복잡한데 참 어렵네요.
 
 
 
전문가 답변 2013-11-01 오후 1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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