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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   2013-10-31 오후 5:1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0
분개 문의 드립니다.



특허 관련된 비용은 취득이 되기전까지 선급금으로 잡아놓았다가

특허가 나오면 특허권으로 대체 하는데요



특허관련하여 연구원 인건비는 분개를 어찌해야하나요.

현재는 경상연구개발비에 잡혀있습니다.

선급금/경상연구개발비 이렇게 하였다가 특허권/선급금 이렇게 대체해야하나요???

그리고 경상연구개발비 할때 거래처는 직원급여로 했는데요

선급금 할때도 거래처를 직원급여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찌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1-01 오전 8: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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