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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분 주민세납부 답변 만족도
gga***   2013-10-31 오후 5:0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0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평택소재)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어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전을 해야합니다.

이전을 위해 같은 경기도 내 다른 시(안성소재)에 기존건물이 있는 공장을 경락받아 기존 건물에는 신규설비를 설치했고 평택소재 설비들을 설치하기 위해 추가로 건물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안성소재 공장(공장등록변경은 되었으나 사업자등록변경은 아직 안한 상태임)에 신규설비를 시험가동하고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채용하였는데 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주민세를 어느 시에 납부해야 합니까?

아직 사업자등록 변경을 안했는데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시로 이전을 위해 공장을 증축 중에 일부를 가동하게 될 경우 세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전문가 답변 2013-11-01 오후 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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